소노호텔앤리조트 자료실
회원권 명의개서 및 기타 서류를 안내드립니다.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(문의사항 대표번호 : 1588-4888)
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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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08.0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은 명의개서 제출서류 中 주민등록등본 제출시에 계약자(양도인 , 양수인)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(*) 처리된 등본만 접수 가능
(가족 주민번호 노출 시 명의개서 접수 불가)
- *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
1. 접수시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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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오전 접수 : 09:00 ~ 11:30
- 점심 시간 : 11:30 ~ 12:30
- 오후 접수 : 12:30 ~ 15:00
- 소노쉼데이 탄력근무휴무일 안내 : 매월 둘째주 금요일
※ 거래소 위임 접수 시 내방 접수 필수
2. 찾아오시는 길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루터빌딩 19층
3. 명의개서 수수료 안내
(VAT 포함 / 단위 : 원)
구좌제 |
명의개서 |
상호변경 & 개명 |
1/24(하프) |
396,000원 |
22,000원 |
1/12(1/10) |
1/6(1/5) |
1/2 이상 |
비고 |
* 카드발급(상호변경,개명,회원카드 교체)수수료 장당 11,000원 / 증서 장당 7,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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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명의개서 필요서류 안내
- 매매
- 증여
- 경매, 공매
- 합병, 분할
- 상속
- 상호변경
5. 명의개서 제출양식
6. 기타서류
- 위임장
- 분실신고서
- 분양 및 매매계약서 사본요청서
- 회원카드 교체신청서
- 회원카드 삭제신청서
7. 만기회원권 제출양식
8. 인지세
계약금액(VAT포함) |
인지세 |
1,0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 |
20,000원 |
3,0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 |
40,000원 |
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
70,000원 |
1억 초과 10억원 이하 |
150,000원 |
10억원 초과 |
350,000원 |
비고 |
- * 서류제출 시 수입인지 첨부
- * 증여, 상속, 상호변경, 합병분할은 수입인지 미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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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명의개서 유의사항
- 1.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계약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주민번호수집이 금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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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서류 출력 시 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
- 2014.08.0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족 주민번호 노출 시 접수불가 (관련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)
- 2. 회원카드 및 증서는 접수 시 반납이 필수이며, 분실하였을 시 조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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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실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
- 명의개서 신청서 양식 내(우측상단) 분실신고란에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
- 3. 서류반송 건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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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감증명서와 서식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불일치, 인감도장 날인상태 불량
- 4. 명의개서 신청서 내 “대리인”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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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 : 계약자를 제외한 타인의 의해 서류준비가 될 경우 관계입증서류 필요(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사본 등)
- 법인 : 통상적 법인 담당자(직원)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하며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
- 5. 모든 제출서류에는 서명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없으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6. 인감증명서 등 타 기관 발급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전 발행분까지 유효합니다.
- 7. 공유제 회원권의 경우 분양 전체 지분의 이전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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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시) 1/12지분 → 1/900 지분으로 나누어 이전(X)
- 1/12지분 → 1/12지분 전부 이전(O)
- 8. 카드등재회원의 교체는 당사의 내부 규정 (교체주기 및 등재범위)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10. 소노플러스 화상등록신청서
※ 본 소노플러스 화상등록신청서는 소노플러스상품(50만원/70만원/100만원)구매자만 사용가능하며, 회원권 관련 화상등록신청서는 상기 5번항목안의 화상등록신청서를
사용 부탁드립니다.
- 소노플러스 화상등록 신청서
※ 화상등록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작성바랍니다.